“신고 못 하잖아” 성매매男 대상으로 강도짓한 10대… 징역 5년

입력 2018-11-27 16:22 수정 2018-11-28 09:34

경기도 일대에서 성 매수자 남성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 청년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특수강도와 여신전문금융업,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강모(20)씨와 이모(1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조건만남을 빙자해 성 매수자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는 데 도움을 준 미성년 여성들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제주에서 가까운 지인인 전씨 등 3명은 지난 5월 10일 여행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 하지만 며칠 후 생활비가 바닥나자 남성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성매매를 유도해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같은 달 16일 오전 0시 44분쯤 채팅앱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모텔을 찾은 A씨를 폭행해 현금 4만 원이 든 지갑과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빼앗았다.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12회에 걸쳐 173만 원 이상 물품을 사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성 매수자인 피해자 B씨로부터 지갑과 스마트폰을 빼앗고, 고막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성 매수자들이 피해를 보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그는 4월 30일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자들과 함께 2회에 걸쳐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았다”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에 이르는 상처를 입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