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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국적증서 시범 수여
입력
2018-11-27 15:53
외국인들이 27일 오후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국적증서 시범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선서를 한 이후 국적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적법을 개정해 오는 12월 20일 이후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이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장의 안내에 따라 수여식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