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주도했던 건축팀장이 도시관리국장 및 부구청장과의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심의 방법을 서면 심의로 결정하고, 건축팀장에서 건축과장으로 승진한 뒤에 건축허가를 처리한 행정행위가 인천시의 중구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 개항장 일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적한 건축허가는 중구 서린동56의1번지 지하 4층 지상 26층 및 29층(객실수 899실)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토지주는 우아개발㈜이고, 수탁자는 ㈜한국토지신탁이다.
시는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중구 건축과장이 현재 인천시에 전입해 근무하고 있어 시에서 중징계하고, 현재 중구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는 중구청에서 중징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중구 개항장 일대 옛 러시아 영사관 부지 인근에 건축허가를 받은 29층 오피스텔에 대한 조사결과 2016년 4월 중구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올해 6월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으로 설계 변경해 현재 중구청에 분양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문제는 중구청 건축과에서 해당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면서 건물의 높이를 5층 이하를 원칙으로 적용하고, 나 예외적으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망권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6층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 조사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지구단위 계획 검토 사항에 해당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높이 제한에 따른 층수를 5층에서 20층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에도 중구청 건축과에서는 2016년 5월 해당토지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면서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중대한 변경 사유인데도 서면으로 심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시는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하면서 높이제한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미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지구단취계획 적합여부를 심도있게 처리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여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허가권자인 중구청장은 당초 건축허가 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밝히기위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당부지는 94년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가 97년 2월 자금난에 따른 공사중지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또 97년 3월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근린생활 및 아파트, 운동시설 등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된 뒤 2010년 4월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