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혜경 휴대전화 확보 위해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

입력 2018-11-27 11:26 수정 2018-11-27 11:33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도청 집무실도 압수수색할 계획이나 아직 이 지사가 출근 전이기 때문에 도청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에 김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 지사는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폰 단말기를 지난 4월에 교체했고, 6·13 지방선거 때 중고 휴대전화를 모아 선거용으로 활용했지만 현재 분실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