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구속기간 만료로 2년 만에 석방

입력 2018-11-26 16:42 수정 2018-11-26 17:16
뉴시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는 2016년 11월 구속 이후 2년 만에 26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같은 날 함께 구속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지난 21일 구속 취소돼 석방됐다.

차 전 단장은 2016년 11월 27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이 가능하다.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세 차례 갱신도 할 수 있다. 차 전 단장은 상고심에서 세 차례 갱신을 완료했다. 이 결과 대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상고심 심리는 이후에도 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단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한다.

차 전 단장 등은 2015년 최순실씨와 함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하고 인수를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대행사 ‘아프리카 픽쳐스’에 직원을 허위 등록해 급여를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2심은 차 전 단장에게 “최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