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륜 저버린 아들, 70대 아버지 폭행 후 사망 이르게 해 1년 6개월 실형

입력 2018-11-26 14:52
사진출처 : 뉴시스

4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40분쯤 인천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78)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를)모시기 힘드니 누나 집이나 고모 집으로 가서 지내라”고 권유했다가 아버지 B씨가 거절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를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지병이 있어 움직임이 불편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와 방치했다”며 “피고인에게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형제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게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해 재범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탓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