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던 A씨(38·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B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3일 오후 4시쯤 “술을 먹고 자다 일어났는데 A씨가 이상하다”며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건이 있기 전 건물 내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B씨가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을 확인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주민의 진술을 토대로 B씨를 같은 날 오후 8시쯤 긴급체포했다.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폭행은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의 상황은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뇌 쪽에서 발생한 경막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다만 둔기 등 도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외상은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진술의 진의 여부와 A씨를 때릴 당시 고의성은 없었는지,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