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몰래 들어가 잠든 여성 보며 음란행위 한 남성

입력 2018-11-26 14:18
게티이미지뱅크

가정집에 침입해 잠든 여성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김모(33)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내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던 남성이다. 그는 6월 5일 오전 3시30분 경 제주시 용담동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 이후 잠들어있는 가정주부 옆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김씨를 보고 놀라 소리치자 그의 남편이 달려왔다. 김씨는 그 사이 도주했다.

담당 검사는 그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성범죄 특별법상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신체에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고, 하려던 시도도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김씨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