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김해국제공항 중소면세점 ‘공정 선정’ 촉구

입력 2018-11-26 13:17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6일 오전 김해국제공항 중소·중견면세점 운영업체 공정선정을 촉구하는 부산상공계 성명을 발표했다.

상의는 성명서에서 2014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국내 중소면세점의 육성을 위해 국내 대기업 면세점의 기존 사업권까지 제한했는데, 연매출 9조에 39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업계 1위인 듀프리가 무늬만 중소기업으로 탈바꿈해 지역 중소기업 몫을 가로채려는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듀프리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5년 전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특허를 취득했고, 최근에는 특허연장을 위해 움직였으나 자격시비 논란으로 지역사회 비판이 거세지자 임대차계약서 미제출을 사유로 특허연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업체인 듀프리의 포기로 인해 중소·중견면세점 신규 입찰이 진행되자 다시 듀프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특허기간을 15년으로 늘이려는 꼼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성명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용과 에어부산 출범 등 상공계의 노력으로 인해 활성화된 김해공항은 그 이익의 상당부분을 지역사회로 환원되어야만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임대수익 올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특허기간이 종료되면 이익만 챙겨서 돌아갈 무늬만 중소기업인 외국 대기업에게 입찰을 기회를 주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의 김해공항을 포함한 동남권 주민 홀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지적했다.

10년간 8000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한 상황에서 수용능력 630만명에 불과한 김해공항이 올해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 확충에 소극적이며, 항공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 운항 통제시간조정을 위해 충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이다.

부산상공계는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 현행 입찰규정은 지역 중소면세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과, 외국계 대기업이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 수용능력 확충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국제선 청사 2단계 확장사업의 즉시 추진도 요청했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운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매년 내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은 턱없이 부족해 동남권 지역주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이번 중소·중견면세점도 같은 사유로 공항공사가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개정된 관세법의 취지를 위배하고 외국계 대기업 편을 든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김해공항 확장과 지역주민의 편의확충 등을 위해서라도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를 부산공항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