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였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
검찰은 “문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방식과 시간은 조율 중이다. 이르면 내일(27일) 이뤄질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지난 3월 20일 고(故) 박종철 열사 부친 방문 이후 두번째다. 당시 그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박정기씨를 만나 “다시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가기관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10일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조사·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문 총장 또한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설립된 부랑인 복지시설이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다. 당시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 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구타, 가혹행위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검찰은 1986년~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1989년 7월 13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6년 6월 27일 사망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