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관련 보상방안은 이렇다…데이터 추가 요금 등 예외처리는?

입력 2018-11-26 10:05

KT가 24일 발생한 아현지사 건물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피해고객 보상방안을 내놨다.

KT는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직전 3개월 평균 요금을 선정해 1개월 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안내는 고객들에게 문자로 전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KT 모바일·IPTV 등 이용 고객들은 1개월 금액 감면을 받게 된다.

KT 고객센터는 “24일 통신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데이터 요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요금조정접수에 들어가고 있다”며 “피해지역과 데이터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재로 인한 데이터 추가 요금이 발생한 상황으로 인정되면 다음 달인 12월 월정액 요금에서 추가 데이터 요금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KT는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지역 고객들이 따로 전화·방문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또 다른 피해나 불편이 있어 고객센터 전화로 접수하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이다.

KT는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손해를 입은 카드결제 불가·POS기 오작동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신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