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5일 동안 200회가 넘게 보낸 30대 여성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받은 사람이 상대의 문자 메시지를 ‘수신 거부’해 스팸으로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로 판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한 문자들은 그 내용, 경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에 해당하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문자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문자들을 바로 확인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률상 '도달'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은 문자를 전송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를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 등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하루에 8차례 보내는 등 5일 동안 23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왔어' '전화 좀 받아봐' 등의 문자를 보내며 사귀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서는 A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B씨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고, B씨가 A씨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점 등이 인정해 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신은정 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