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산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산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동거남을 용의 선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영아 살해와 시신유기 혐의로 산모 A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30분쯤 전북 익산 남중동의 한 원룸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동거남인 B씨(43)에게 숨기려다가 출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한 뒤 아이를 변기에 방치했다”며 “동거남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동거를 시작한 것은 지난 5월이다. A씨는 이미 임신 상태였다. A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부인과도 가지 않았고, 혼자 출산까지 한 뒤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후 시신을 검정 봉투에 담아 자신이 사는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다. B씨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은 23일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자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두 사람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볼 때 B씨에게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A씨를 구속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