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창원시장과 김해시장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 했다고 25일 밝혔다.
허 창원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치러진 당내 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권리당원 명부 유출이 없고 일부 권리당원 명부가 건네졌지만 당사자들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해도 좋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또 검찰은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 당시 모 향우회와 축구협회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온 허 김해시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선거 당시 금품제공 혐의는 공직선거법 시효가 한참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같은 혐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시효가 남아 있어 계속 수사키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창원지검, 선거법위반 창원·김해시장 모두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25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