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 폭행

입력 2018-11-25 10:36 수정 2018-11-26 13:49
제주 서귀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요양원 측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요양보호사 A씨를 사직처리 했다.

25일 제주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78) 할머니의 가족들은 지난 17일 50대 요양보호사 A씨가 B 할머니의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일 요양원 측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할머니 멍 자국을 확인한 가족들은 21일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A씨가 할머니의 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뺨을 때려 다른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갈았고, 이후 할머니를 휠체어에 옮길 때도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또 “할머니 얼굴에 멍 자국이 선명한데도 연고를 발라준 것이 치료의 전부였다”며 “이런 사실도 사흘 뒤에야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 사건을 숨기고 넘어가려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측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전 해당 요양보호사를 격리시키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백번 잘못한 일이다. 피해 할머니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했고 도의적 책임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측은 “B 할머니의 심한 폭언과 폭력으로 요양보호사들이 힘든 점이 있었다”며 “CCTV를 설치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데도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