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1위가 입었는데…' 인천 중학생 추락사 패딩의 반전

입력 2018-11-25 09:18 수정 2018-11-26 11:18
MBC 뉴스 화면 캡처



인천 중학생 추락 사건은 또래의 피의자 무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입을 맞춘 정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의자 한 명이 사망한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어 큰 충격을 줬다. “교환했다”고 해명했지만 가해 학생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피해자 패딩을 입은 가해자’에도 숨겨진 사연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피해 학생으로부터 직접 뺏어 입고 다닌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패딩을 입었다는 것이다. 최후에 패딩을 입고 대중에게 나타난 학생은 무리에서 서열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에서 사망한 학생의 베이지색 패딩 점퍼를 뺏은 학생과 입고 등장한 학생이 서로 다르다고 일요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사망한 학생의 패딩을 입은 학생은 피의자 무리 중 서열이 가장 낮은 학생이라고 덧붙였다.



일요신문은 “사망한 A군(14)의 패딩점퍼를 뺏은 건 서열 1위인 남자(14)였다”면서 그러나 경찰서에 이 패딩 점퍼를 입고 나온 사람은 서열 4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설명했다. A군을 폭행했을 당시에도 서열 1위가 A군의 베이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이후 이 패딩은 서열 4위인 학생의 몸에 걸쳐져 있었다.

한 피의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베이지색 패딩은 서열 1위인 애가 입고 있었다. 그런데 뉴스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다른 아이가 입고 있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사망한 학생의 패딩을 압수해 유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군의 패딩을 가해 학생이 입은 사실은 러시아인인 A군의 어머니가 인터넷에 "내 아들을 죽인 살인범, 저 패딩도 내 아들의 옷"이라고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A군의 사망 원인에 대해 거짓말로 입을 맞추기 위해 피의자 학생 무리가 A군이 폭행 당시 입었던 패딩을 태웠다. 하얀 패딩에 폭행 흔적으로 피가 묻자 벗으라고 한 뒤 증거를 없애려 했다.

인천에서 중학생 A군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남녀 중학생 4명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상해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1차 집단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송치됐다.

이들은 이달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