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담배 심부름 시키면 징역형 받는다”

입력 2018-11-25 00:30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하게 하면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권유·유인·강요해 유해 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부모 등 친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게 제외 이유다.

이는 업소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술·담배를 사 오도록 해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경쟁 업소에 피해를 줄 목적으로 청소년이 술·담배 등을 구매하게 하는 사례들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외에 경마와 경륜, 경정 등 사행 행위 장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것도 금지한다. 기존에는 해당 장소에 경기가 열리는 날만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개최일과 상관없이 365일 전면 금지된다.

이는 청소년기부터 사행 행위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형성되도록 해 성인이 됐을 때 보다 쉽게 사행 행위에 중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청소년유해약물 구매 행위에 관한 법 적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사행 행위 장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는 개정안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