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주민 폭행으로 아버지 뇌사상태” 70대 경비원 결국 사망

입력 2018-11-24 06:00
KBS '제보자들' 영상 캡처


만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던 70대 경비원이 끝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폭행 사건 피해자인 A씨(71)의 사망 부고장이 23일 이 아파트 경비실에 붙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 가족이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술 취한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유없이 폭행당한 73세 경비원, 저희 아버지가 회복불가능한 뇌사상태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아파트 주민 최모(45)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만취한 상태로 경비실을 찾아와 A씨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발로 머리를 수차례 밟았다. 의식을 잃은 A씨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은 청원글에서 “제가 얼마 전 둘째아이를 출산해 세상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버지였다”며 “아파트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했고 마음씨 좋은 분이라는 평을 들었는데 이제 예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원통하다”고 썼다.

최씨는 당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 A씨가 층간소음을 해결해주지 않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최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 단계에서 최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