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김종천(50)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경찰 단속 당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음주운전 단속시 주민번호와 인적사항만 확인한다”며 “귀가 조치 후 경찰이 직접 네이버를 검색해 신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35분쯤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까지 서행하다 멈춰 선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교통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대리기사가 도착해 피의자가 차량에서 내린 상황에서 음주 단속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운행한 차량은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차량 조회를 마친 후에도 김 비서관은 직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 파출소는 업무가 많아 (음주운전 단속) 최초 단계에선 개괄적인 기초 조사만 한다. 통상 주민번호만 특정되면 운전자를 귀가시키고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며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김 비서관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해 신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비서관과 출석일정을 조율해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