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24일만에 작업중지 해제

입력 2018-11-23 17:30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작업중지 조치가 24일만에 해제됐다.

대전지방노동청은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앞서 노동청측에 조명등 추가 설치, 차량 유도 인력 추가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물류센터 내 차량 일방통행, 시속 10㎞ 이하 운행, 안전운행 교육 강화와 같은 개선안도 내놨다.

노동청은 이후 CJ대한통운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작업중지 해제를 원하는지를 물었다.

CJ대한통운은 장비 점검 등을 거쳐 25일부터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방지 대책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