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 주의보’…효과 불명에 부작용까지 드러나

입력 2018-11-23 16:25

클렌즈주스, 곤약젤리 제품, 다이어트 패치 등 다이어트 음료·상품 등이 잇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싼 값을 주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23일 밝혔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준다는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나 체중감량에 탁월하다는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 몸에 독소를 제거해준다는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 등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의 경우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식품들이 내세웠던 ‘다이어트 효과’가 거짓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피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었다.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들은 잇따라 터지는 ‘다이어트 상품’ 기만 문제에 분노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28)씨는 “지난달 다이어트 패치를 구입했는데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니 깜짝 놀랐다. 이런 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니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신모(27)씨는 “얼마 전엔 클렌즈주스가 광고되는 것과 다르게 다이어트 효능이 없다고 발표되더니 이젠 또 다른 다이어트 관련 상품들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다이어트 상품은 이제 구매하기 꺼려진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일·채소 주스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8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25개(판매업체 97곳)를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적발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클렌즈주스는 4∼5년 전 국내에 들어온 후 연예인들의 ‘몸매관리 비법’으로 언급되면서 대표적인 다이어트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며칠을 굶으면서 클렌즈주스만 마시는 이른바 ‘디톡스 다이어트’가 생겨나기도 했다. 최근엔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 곳이 앞다퉈 클렌즈주스를 개발해 내놓았다.

그러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클렌즈주스 제품과 일반 과일·채소 주스 제품의 영양성분을 비교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 차이가 없었다. 제품들은 평균 100㎖당 총열량 40∼46㎉, 나트륨 37∼54㎎, 당류 19∼22g을 함유하고 있었다.

강재헌 대한비만학회 인제대 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주스를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