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바’ 가치평가 보고서 논란 반박…“감독 권한 없다”

입력 2018-11-23 15:55 수정 2018-11-23 16:13

금융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 평가보고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감독 권한이 없다”며 재차 해명에 나섰다. 해당 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활용 여부를 밝히는 것도 권한 밖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는 23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기업 내부용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당국의 직접적 감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정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되자 재차 입장을 낸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금융위가 해당 가치평가 보고서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5년 작성된 이 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제출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활용됐는데, 왜 금융위가 감독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었다. 해당 보고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논란도 낳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시장에서 기업 내부 참고 목적용으로 작성된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가 버젓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그 결과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결정적 기여를 했는데 금융위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엉뚱한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합병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의무적 기업가치평가, 기업 내부 참고용 가치평가다.

논란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평가 보고서는 이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내부 참고용 기업가치평가는 평가결과를 당사자에게만 제공할 경우 평가방법론에 대한 규율이 따로 없다.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권한도 없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은 평균주가에 의해 할증·할인 없이 합병된 경우로 외부평가를 받거나 평가의견서를 공개할 의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안진과 삼정은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8조9360억원과 8조5640억원씩으로 평가했다.

금융위는 보고서가 국민연금에 전달된 경위나 활용 여부를 밝히는 것도 권한 밖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합병 무효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만큼 합병을 무효로 볼 만한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