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으로 과속 운전을 하다 택시기사를 중태에 빠지게 한 30대 항공사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7월 10일 낮 12시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시속 131㎞의 속도로 주행하다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사고 충격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2주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여전히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하며, 눈짓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고는 교도소에는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수감자에게 노역을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재판부는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공항에 근무하면서 위험 구조를 잘 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제한속도 40㎞의 3배가 넘는 과속운전으로 김씨를 전신마비 상태로 몰아넣은 정씨에게 금고 2년형을 선고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온라인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쏟아진 바 있다. 김씨의 두 딸 역시 정씨에 대한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