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심에서 염전노예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인정

입력 2018-11-23 15:07 수정 2018-11-23 15:12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염전노예 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3일 김모씨와 최모씨 2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최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또다른 김모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일대 염전에서 감금·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지방노동청이 점검반을 꾸려 조사한 결과 20명의 피해자가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피해자 8명은 2015년 11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소송을 제기한 8명 중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강모씨 1명에 대해서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김씨 등 3명만 항소해 이번에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