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5일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처리가 연기됐던 법안들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처리가 연기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법안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밖에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추진 건도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여야는 29일 다시 본회를 열고 윤창호법 등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