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선 북한군 나포됐다 풀려나

입력 2018-11-23 12:58
S호 나포・복귀 시까지 이동 요도.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동해 북방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던 민간어선이 북한군에게 나포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북 후포선적 근해 통발어선인 S호(84t급)는 지난 2일 오후 3시10분쯤 홍게 조업을 위해 경북 울진 후포항을 출항했다.

S호는 다음날 정오쯤 동해 북방 조업자제해역에 도착해 보름 전에 투망한 통발 어구를 들어 올리는 양망 작업을 했다.

북한해역과 인접한 조업자제해역은 우리 어선의 피랍방지와 안전어업을 위해 정한 수역을 말한다.

그러다 오후 5시45분쯤 북한군 7∼8명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S호에 불법 승선했다. 북한군은 통신기를 차단한 뒤 ‘누가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나“라고 말하며 선원 10명을 선실로 격리했다.

이후 S호는 2시간가량 항해해 조업자제선을 넘어 북한 수역 쪽으로 약 8마일을 이동했다.

같은 날 오후 7시50분쯤에는 북한군 1명이 추가로 승선해 “남북관계가 화해 관계이니 돌아가라”고 말하고는 나머지 북한군과 함께 모두 하선했고, S호는 조업지로 복귀했다.

이어 같은 달 15일 오후 10시40분쯤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을 진행하던 S호는 북한 경비정 1척이 접근해 “선장 나가세요”라는 방송을 듣고 조업을 중단, 오후 11시21분쯤 후포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했다.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받은 해경은 S호가 조업자제해역을 이탈해 북한해역으로 월선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의 진술, 통발 어업의 특성, 함께 조업한 선단선 선장의 진술, 어선에 설치된 GPS 플로터(위성항법장치) 항적과 선장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지난 15일 재차 북한군이 S호에 퇴거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다 나포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경은 평소 동해 북방 해역에 경비함정 주 1회, 항공기 주 2회 순찰에서 지난 16일부터 경비함정 1척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순찰은 주 3회로 늘렸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위성 위치 발신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입어를 허용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당국에 유감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경과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