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억원 사기’ 박근령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8-11-23 12:00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모씨와 공모해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에게 160억원대 오산지구 개발 사업 납품계약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곽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영향력을 앞세워 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와 생면부지인 A씨가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이자 지급 시기 등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1억원을 빌려줬다는 박씨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법정에서 ‘박씨가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며 “1억원이 단순 차용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