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이어 이번엔 판사가 음주운전

입력 2018-11-23 10:51 수정 2018-11-23 10:55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대법원은 23일 “충청 지역 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징계 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 결정하는데 아직 청구 여부가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0.1%) 0.05%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판사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없다.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공무원의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법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