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촘촘한 안전망 구축 무단결석 학생 적극 대응키로

입력 2018-11-22 23:12 수정 2018-11-22 23:38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22일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무단결석 학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무단결석 학생이 발생하면 즉시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와 무단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무단결석일수가 연속 3일이 되면 가정방문·내교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2016년부터 마련해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은 “기존 매뉴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간헐적 무단결석 학생이라도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반복적 무단결석 학생도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의 소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관찰 등을 통한 관리로 위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사안 발생 시 유관기관과 신속히 연계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무단결석 학생 뿐아니라 정원외 관리 학생도 집중관리 기준을 마련해 무단결석관리의 사각지대를 좁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단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은 각급학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2019년 1월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중학생 추락사가 계기가 된 자리”라며 “도성훈 교육감이 직접 나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했으나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감은 인천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면서 “학교폭력은 단순히 개별 학생들의 인성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는 것인만큼 교육당국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