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병을 깨 친구를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2일 술을 마시다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10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친구 B씨(35)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을 깨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함께 술 마시던 친구 병으로 찌른 30대 징역 3년 6월
입력 2018-11-2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