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장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한 기간제 교사 구속 기소.

입력 2018-11-22 15:27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전직 기간제 교사가 구속기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1학년인 B양과 성관계를 하며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저장해 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른 직후 B양의 특정 교과목 답안지를 몰래 꺼내와 지우고 서술형 답안을 수정해주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A씨와의 기간제 교사계약을 해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