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알선에 폭력까지 휘두른 중국인 무더기 검거

입력 2018-11-22 15:15
제주에서 자국인을 폭행하고, 불법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9) 등 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취업 알선료를 받아달라는 지인의 의뢰를 받고 지난 9월 12일 제주시내 길거리에서 중국인 C씨(32)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7월 3일 또 다른 중국인 4명과 함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국인 D씨(31)를 제주시내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하기도 했다.

A씨 일당 중 B씨(28)는 무면허로 도내 일원에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1만5000위안(한화 약 245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A씨와 B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중국인들은 출국정지 조치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단기적 처방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지체·출입국외국인청 등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