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경찰 발표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김혜경씨와 관련된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재명·은수미 진실은폐진상조사위원회'의 전 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발표가 사실임을 전제로 이 지사는 진실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장 변호사가 어제 오후 3시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상식적으로 부부가 어떻게 혜경궁 김씨를 모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부부는 혜경궁 김씨를) 모른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다”며 “그것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 지사가 선거 전 아내가 SNS 계정을 하지 않았다고 올린 점,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혜경궁 김씨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의 질의에 ‘아니다’고 답한 점 등이 허위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내 남편과 같이 SNS를 한다’는 김혜경씨의 과거 인터뷰를 언급하며 “함께 SNS를 하는 사이인데, 부인이 (혜경궁 김씨 활동을) 하는 것을 (이 지사가) 모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씨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면) 이 지사는 아마 경선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설령 경선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엄청난 표심이 이동했을 것”이라며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 고발사항 중에 가장 파괴력이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