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서 사용금지 무기산 보관한 김 양식업자 3명 적발

입력 2018-11-22 14:18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하던 김 양식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 유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A씨(46·여) 등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 도화면 김 양식업자 A (46·여) 씨 등 3명을 유해 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운영 중인 고흥군 도화면의 한 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 염산 1190통(2만3800ℓ)을 자택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선 지난 2일과 14일에도 고흥군 도화면 창고에 무기 염산 820통(1640ℓ)을 보관 중이던 B씨(39)와 도화면 시산도 컨테이너에 10통(20ℓ)을 보관하던 C씨(36)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11월 들어서만 40t가량의 보관 무기산이 적발됐다"며"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 유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형사 요원 등을 총동원해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내년 3월까지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무기산을 불법 사용 및 보관, 유통한 양식업자 및 사업자를 특별 단속한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