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씨,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8-11-22 13:57 수정 2018-11-22 14:50
뉴시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예장고신 등 한국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범행은 지난 4월 만민교회 여성 신도 6명이 “이씨가 교회에서 차지하는 권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이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2010년 5월부터 5년 간 신도 7명을 서울 광진구 아파트로 불러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며 이씨를 신적 존재로 여기며 (이씨에 대한) 복종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 믿어왔다”며 “이씨는 이러한 절대적 믿음을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이씨에게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껴,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돼 이씨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범행은 진술이 엇갈리고 범행을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며 “이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선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