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사실 미신고 후 트레이드 된 강민국(26)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밝혔다.
강민국은 지난 14일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바 있다. 강민국은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아 NC에 입단했다. 2014년 1월 초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민국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해 2월 정식 선수 신분이 됐다.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이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KBO 야구규약에는 품위 손상 행위로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식 선수 신분임을 먼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NC 구단의 제제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야구 규약 152조를 보면 ‘소속선수가 151조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강력한 제재가 예상된다. 제재는 경고, 1억원 이상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이 가능하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2018 KBO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에서 수여되는 페어플레이상 수상 선수 선정과 승부조작을 제안 받은 사실을 자진신고한 두산 이영하, 음주 뺑소니범 검거를 돕는 선행으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은 롯데 오현택의 포상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