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미신고만으로도 제재 대상’ 강민국 음주, 구단 강력처벌 여론

입력 2018-11-21 17:00 수정 2018-11-21 17:15

지난 14일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내야수 강민국(26)의 음주운전 사실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야구계가 시끄럽다.

우선 음주운전 시점이 논란이다. 정식 프로야구 선수 신분 문제다. 강민국은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아 NC에 입단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민국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강민국은 NC 구단에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다. 그리고 강민국은 그해 2월 정식 입단했다. NC는 구단 자체 징계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배제했다.

NC는 정식 구단 소속 선수 신분을 갖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이다. KBO야구 규약 45조 ‘선수계약의 효력 발생’을 보면 ‘선수계약은 소정의 공시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다. 44조 ‘선수 계약의 승인’을 보면 ‘총재는 선수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선수 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그 선수가 당해 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음을 공시한다’고 되어 있다. NC의 해명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승인 절차를 밟으려면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이 이미 성사됐다는 말이다. 구단 훈련까지 했다. NC 소속 선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구단 소속 선수인 만큼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품위 손상 행위로는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운전, 도박, 도핑 등이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강민국의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 큰 문제는 NC가 강민국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야구 규약 152조를 보면 ‘소속선수가 151조의 ’품위손상행위’를 인지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재 종류는 150조에 나온다. 경고, 1억원 이상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이 있다. 구단 임직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정한 제재는 직무정지,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가 있다.

NC 구단이 충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NC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입단 전의 일이라고 해명할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시 보고체계에 있던 구단 임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 물론 KBO도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물론 강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