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국민연금 2060년이면 가입자 1명당 1.2명 감당”

입력 2018-11-21 10:41 수정 2018-11-21 10:47
게티이미지 코리아

정부가 다음 달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의 우선 과제는 기금고갈보다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부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성명서에서 “미적립부채를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표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부과기준 상한조정, 출산크레딧 등 미적립부채를 증가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적립부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고 후세대에 빚을 전혀 물려주지 않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의 전면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적립부채란 부채에 해당하는 연금충당부채에서 자산인 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후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다.

2017년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한국납세자연맹 제공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675조원, 군인연금은 171조원으로 총 연금충당부채는 846조원에 이른다. 이는 같은 해 국가채무액인 661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현재 연금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16%인데 9%만 징수해 나머지 7%는 매년 후세대의 빚으로 쌓인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예상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액 44조원의 1%는 4조8000억원, 7%에 해당하는 금액은 37조원”이라며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발생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금충당부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4000억원 이상의 미적립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2060년 가입자 1명이 수급자 1.2명을 감당해야 하고 부과방식 비용률은 26.8%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납세자연맹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연금충당부채를 생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국민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