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를 앞둔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된 ‘춘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의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은 가해자 심모(27)씨를 살인 및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27분쯤 강원도 춘천 후평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23)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경찰조사에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신혼집 장만 등 혼수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사랑해서 그랬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유족들은 “혼수나 예단 문제가 없었다”며 심씨의 명백한 ‘계획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심씨의 소셜미디어와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토대로 볼 때 계획살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의도적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심씨의 진술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심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재범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의 이런 판단은 그동안 유족들이 심씨의 엄벌을 주장하며 제기해온 의혹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 A씨의 어머니 B씨는 지난 8일 경기도 구리 자택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심씨가 자신의 결혼계획에 동의하지 않자 서울에 있던 딸에게 계속 춘천으로 오라고 재촉했다”며 “애초에 딸의 말을 들어줄 마음은 없었고, 오로지 딸을 옥탑방으로 끌어들여 본인 계획을 강요하려 했다. 그게 틀어지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특히 심씨가 만약 심신미약 등 감형 사유가 인정될 경우 또다시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며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글에는 18만8000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심씨가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청와대의 확실한 말을 듣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문지연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