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부산시 부당지배개입 중단하라’ 성명 발표

입력 2018-11-20 11:21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최무덕)는 20일 ‘부산시는 부당지배개입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이날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부산시의 산하공기업 단체교섭에 대한 부당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단체교섭이 부산시의 부당지배개입으로 멈췄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8월부터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가이드라인’으로 무인운전 확대 등 구조조정,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상응보상체계 도입 등 임금체계 변경 등을 시달하고, 부산교통공사 노무담당자에게 통상임금 해소 등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임금동결을 지시하면서 교섭이 난관에 봉착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은 노동조합에 부산시 지시사항 이행만 강요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과 이를 위한 노사간 자율교섭 존중을 요청하기 위해 오거돈 부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시는 ‘노사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이라는 판에 박힌 답변으로 면담을 거부했다.

오 시장은 선거기간 중 ‘노동존중 시민행복’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부산지하철노노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부공노협)’과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 존중 부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시는 대화와 협력은 없고, 가이드라인과 일방적 지시를 통해 공공기관 혁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산하 공기업의 혁신과 올바른 운영을 진정 바란다면, 노동조합과 테이블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배후에서 노사관계를 개입지배하는 따위 적폐 정책은 오시장께서 주창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파업 등 합법적 쟁의행위권을 확보한 상태다. 그럼에도 임금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산시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해 노동조합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노정교섭을 통한 해결 또는 노사간 자율교섭 인정 등의 입장 변화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12월4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실시해 12월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오 시장은 노조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주적 조정을 조력하고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에 노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