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트레일러 불법 구조변경한 일당 4명 검거

입력 2018-11-20 09:26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트레일러를 불법 구조 변경한 혐의(저동차관리법 위반)로 모 공업사 대표 A씨(56)와 트레일러 소유주 B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서류를 만들어 관계 기관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로 모 자동차 검사소 대표 C씨(56), 이사 D씨(60) 등 2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1200여만원을 받고 트레일러 샤시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기를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불법 튜닝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A씨로부터 40만원을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검사소에서 튜닝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