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 ‘관계자 징계’ 손더게스트 ‘경고’… 방송심의 위반 결정

입력 2018-11-19 21:41
OCN 드라마 ‘플레이어’ 주인공 송승헌(왼쪽)과 ‘손 더 게스트’ 주인공 정은채. OCN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디지털 성범죄 연상 장면을 장시간 자극적으로 묘사한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플레이어’ 관계자의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자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OCN 주말극 ‘플레이어’, 수목극 ‘손 더 게스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플레이어에서 문제의 장면은 지난 9월 29일 방송된 제1회에서 나왔다.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여성을 결박해 감금·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는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이 장면은 이튿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심위는 플레이어에 대한 관계자 징계 결정 사유로 “청소년 시청이 가능한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에서 디지털 성범죄 장면을 긴 시간 암시하고 묘사해 청소년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며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드라마 초반 선정적이고 폭력적 장면을 집중 편성하는 최근 경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플레이어와 함께 상정된 손 더 게스트의 경우 제1회와 제11회 방송분이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손 더 게스트는 지난 9월 12일 방송된 제1회에서 빙의된 인물이 흉기로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 지난달 17일 방송된 제11회에서 빙의된 인물이 흉기로 자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면을 담았다.

방심위는 “극 전개를 위한 표현도 지나치게 잔혹하고 구체적인 묘사로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줘 관련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