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연수경찰서는 1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범행 장소 주변 CCTV 등으로 보아 사전에 피해자를 폭행할 것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증거와 관련, 피의자 B군과 C군이 피해자가 피의자 A군의 부모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새벽 A군 등 3명이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공원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점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13일 저녁 무렵 전자담배를 돌려준다고 유인한뒤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폭행했다는 진술과 범행 전 피의자 C군과 D양 사이에 주고 받은 SNS 문자에서도 범행사전모의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