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립고 특수학급 설치율 5%…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입력 2018-11-19 17:13 수정 2018-11-19 17:15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시내 사립 고등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유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5)은 19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내 고교 중 62.5%를 차지하는 사립고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5%에 불과하다”며 “장애학생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축소돼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하지만 학교 대부분은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유휴교실이 없다며 학습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는 최근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학생을 받지 않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도 교육청이 나서면서 해당 고교는 지난달 1일 특수학급을 설치했다.

채 의원은 “교육청의 강한 의지가 사립학교의 문도 열 수 있다. 교육감이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사립학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