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확대 설치 요구

입력 2018-11-19 16:47

사단법인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광표) 소속 회원 300여명은 19일 오후 4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확대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협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지체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개 센터, 대구시는 8개 센터, 울산시는 5개 센터, 광주시는 5개 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광역센터 1곳에서 16개 구·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편의시설기준적합성확인업무, 민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직결되어 이동권확보 및 사회진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는 곧 장애인의 취업촉진 등에 반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산시센터의 경우 타 시도와는 달리 편의시설기준적합성확인업무 처리만해도 잦은 업무처리지연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그 문제를 빌미삼아 기초센터 설립의 타당성을 훼손시키는 작태를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자립지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로 인해 협회는 ‘사람중심의 시정으로 시민행복 앞당기는 부산’을 주창하는 부산시에 반해 ‘장애인은 배제된 사람중심 사회복지’, ‘장애인을 차별하는 일자리확대와 고용창출’을 2004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권장해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던 시는 15년 전의 사회복지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협회는 이날 집회에서 “시의 모든 장애인을 대표해 부산시의 복지마인드의 각성을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 16개 구·군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를 권장하여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부산시지체장애인협회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부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부산지원센터의 역할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을 기본으로 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 및 실태조사, 편의시설설치매뉴얼 개발, 편의시설 관련 조사·연구사업, 편의시설관련 각종 민원상담, 건축협의 및 컨설팅, 기타 지역 내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부산지역 18만 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들과 서로 아무런 불편 없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자립적으로 영위됨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통한 장애인의 인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역 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일자리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는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공문협조를 통한 업무협의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했고, 2016년부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처분 등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후 올 7월까지 부산편의센터 6명의 기술직원의 기술실적은 8047건으로 연평균 3500건 이상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1인당 월 48건의 업무량으로 전국평균 1인당 월 20건인 것을 감안할 때 본 협회의 직원은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업무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처리건수를 부산광역센터에서 일임을 하다 보니 잦은 업무처리지연으로 인해 2016년 부산시, 부산건축사회, 본 센터와 함께 ‘건축협의 관련 개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기존 각 구·군 복지관련 부서를 거쳐 접수되던 일련의 모든 건축협의 등을 부산광역시 세움터를 통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협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업무지연에 대한 내용을 건축사회에서 국민청원을 통해 업무지연 등을 지적했고, 이에 각종 개선책을 통해 2017년부터 건축관련 민원협의는 일절 배제하고 건축심의 및 인·허가 업무만을 처리하여 업무지연의 문제점을 다소 해소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회는 기초센터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 후 구청장의 설치 승인이 된 4개구(연제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를 우선 설치하기로 담당 부서와 협의했으나 예산 미편성으로 무산됐다.

협회는 20일 시청앞 시민광장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정책 역행을 규탄하기로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