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촬영 등 음란물을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은 지난 8월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사범 36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는 불법 촬영자·음란물유포자·헤비업로더·음란물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에서 의뢰한 536개 집중단속 대상 중 234개를 단속,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또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으로 화제가 된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도 집중적으로 조사해 국내 15개 주요 웹하드 운영자 22명 중 5명을 구속했다. 헤비업로더는 240명 가운데 11명이 혐의가 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의 경우 103개 중 92개를 폐쇄 조치하고, 운영자 61명을 붙잡아 25명을 구속했다. 이어 이달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협조로 현지 국제 서버 관리업체로부터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 84개의 운영자 정보를 받기로 협의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거쳐 불법 촬영 수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는 ‘국세청 통보’도 병행했다. 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이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돼도 ‘웹하드 카르텔’ 등 불법 촬영물 유포범죄가 발본색원될 수 있게 단속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