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충북지역 일부 사립유치원이 김병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2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19일 오전 청주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는 사립유치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유아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그 참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사립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원장 기본급 보조 지급 제외,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특정감사 실시,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 교원 기본금 보조 50% 삭감 등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 통보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처음학교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접수 마감인 15일 자정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87곳 중 48.2%인 42곳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등록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2019년 통학 차량지원금 제외, 원장 기본급 보조비(2019년 기준 월 52만원) 지급 제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 시행을 통보했다. 또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과 교원기본급 보조(원감·교사) 50% 삭감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사립유치원 교원 수백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처음학교로를 통한 일반 원아 모집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다음 달 4일 시스템을 통해 추첨·발표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와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며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원의 업무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충북교육감 고소
입력 2018-11-19 14:42 수정 2018-11-19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