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구입 시 ‘자동차 겸용’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자동차용소화기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분말소화기, 할로겐화물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등 5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화기 제조업체에서는 현재 차량용 소화기로 분말소화기만 생산하고 있다. 소화 능력단위에 따라 0.7kg, 1.5kg, 3.3kg짜리 3가지 제품만 판매 중이다.
차량화재는 대부분 엔진과열, 전기장치·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순식간에 전소된다.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차량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연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