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정치인 구속영장도 사전에 보고받았다

입력 2018-11-18 21:24

‘양승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2016년 총선 직후 불거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보 수집은 당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행정처가 정치권 수사 정보를 불법 파악한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6년 7월 8일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발부 여부도 가려지기 전 보고 받았다. 이 정보를 행정처에 보고한 인물은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부장판사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통째로 입수한 뒤 이를 스캔해서 전달했다고 한다.

행정처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된 뒤 28일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나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를 통해 영장 정보를 빼낸 뒤 같은 방식으로 행정처에 이를 30일 보고했다. 나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근무 직전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행정처에서 근무했다. 임 전 차장 직속이었다. 그는 그해 서부지법 집행관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를 축소하려는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련 영장정보를 윗선에 수차례 보고하기도 했다.

행정처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과정이었던 2017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영장정보도 발부 여부가 가려지기 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대법원장 및 사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정재계 주요 인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려 했다고 본다. 임 전 차장 등은 그간 각급 법원 소속 기획법관·공보관에게 중요 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 보고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보를 행정처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