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혀

입력 2018-11-18 20:21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의 친구들과 음주운전자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가칭)' 본회의 상정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질주하면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벌어진 일이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후12시24분쯤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인근에서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모습을 본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는 긴급 출동해 동서고가로 낙동대교 인근을 빠져나가는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승용차는 계속 달아났다. 경찰은 교통정보센터와 관할 강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도주 길목을 지키며 강서구 대저동 등구마을 입구에서 승용차를 세우고 운전자 A(41·회사원)씨를 붙잡았다.

A씨가 달아난 거리는 모두 18㎞에 달해 도중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